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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10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5. 3. 2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대차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벤츠 S500, 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E은 가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3. 26. 10: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선행하던 있든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에 시공되어 있는 투명필름 등이 손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2015. 4. 10.까지 만 15일 동안 벤츠 S500을 렌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7,800,000원(= 520,000원 × 1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해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수리비는 1,706,280원이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대차비용은 통상의 수리기간 2일에 해당하는 1,040,000원(= 520,000원 × 2일)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대차비용의 지급채무는 2,746,280원(= 1,706,280원 1,0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해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수리비는 1차 도장비용 1,056,110원, 2차 범퍼 교환 및 도장비용 2,233,110원, 필름시공비용 4,300,000원 합계 7,589,220원이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일간의 대차비용 7,800,000원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대차비용 합계 15,389,220원 = 7,589,220원 7,800,000원, 2015. 5. 29.자 답변서의 15,420,000원은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