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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7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D로부터 도우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번방에 들어가 손님 F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여흥을 돋우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