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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나2002756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서울 성동구 F 토지”를 “서울 성동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와 F 토지 중 795.16㎡의 교환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 검토한 후 성동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피고와 성동구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대금 1,846,102,25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5조에 따른 성공보수금 609,213,742원{553,830,675원(1,846,102,250원 × 30%) 부가가치세 55,383,067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확정판결의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F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성동구는 피고에게 F 토지 중 795.16㎡와 교환되었던 이 사건 부지대금을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성동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확정판결의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