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067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2층 2844.72㎡ 중 별 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2층 2844.72㎡ 중 별 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