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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067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2층 2844.72㎡ 중 별 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