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4. 30. 01:1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주점 무대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너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C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03:15경에서 같은 날 03:1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도봉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내 피조사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경사 H, 순경 I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찰통신망 통신 연결선 3개, 프린터 네트워크 케이블 1개, usb 연결선 1개를 절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경 동종전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나 유사전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