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와 C 사이의 2016. 9.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기초사실
D(원고의 아버지)과 C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E은 2009. 6. 5. 원고와 C의 쌍방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 원고는 2009. 6. 5. C으로부터 1,440만 원을 차용하고, 채무자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한밭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2016.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1.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D이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D에게 이를 교부한 것 뿐인데, D이 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 동의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D이 E에게 위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하다.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