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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9250

준소비대차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