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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4. 28. 23:24경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형들(A, B)이 운영하는 ‘H 심부름센터’ 사무실 앞에 피해자 I(32세)과 함께 와 있다,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 와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있는 ‘H 심부름센터’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4. 28. 23:30경 동해시 J에 있는 위 ‘H 심부름센터’ 앞에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여 각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G을 데리고 심부름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각자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 G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 C, D이 각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휴대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C, D에게 “이 새끼들 죽여라”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각자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4. 29. 00:05경 동해시 K에 있는 ‘L병원’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끌고 가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