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인터넷상 E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속칭 ‘C’임을 사칭하면서 기고문 게재 소개자인 J과 월간지 신동아의 K을 모두 속인 다음 마치 자신이 ‘C’인 양 기고문을 작성하여 신동아에 보내 게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고문의 원고료를 피고인의 지인 N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850,96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미 착오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J과 K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자신을 속칭 ‘C’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진짜 ‘C’인 양 처신하면서 기고문을 작성하여 게재토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신동아로서는 피고인이 진짜 ‘C’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기고문을 받아 게재하거나 원고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C’ 사칭과 기고문 게재 및 원고료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신동아에 기고문을 게재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료가 지급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점, 신동아가 원고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원고료 수취인 N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