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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C 부근에서부터 양산시 석계리 위천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D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