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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구단612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2015. 11. 26. 위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1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2016.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당시 시료를 채취한 이 사건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결함이 있어서 뒤쪽격실에 적재되어 있던 등유가 앞쪽 격실의 경유에 혼입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이유 란에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위법 수집 증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와 같이 시료를 채취할 당시 원고의 아들 D에게 협박과 강요를 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