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고단8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484]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 관련 사업 물색,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남편인 E와 함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D, E에게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외에 D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① 청주시 F 공동주택 신축 사업 ② 용인시 주상복합 신축 사업 ③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도시환경 정비 사업 ④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있었고, 위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주들과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자본, 소득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공시킨 적도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자금 조달,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성사되어 사업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D, E에게 설명하고 금원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 E는 2017.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L이 운영하던 ‘M’ 학원에서, D, E의 학원 선생님들인 피해자 K, L에게 "G, I 등에서 분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신탁사에 지급할 보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