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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6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인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을 설치하여 샷시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20.까지 위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2014. 9. 18.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공무원진술서, 위치도, 현황사진, 시정명령, 구보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