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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영업 주인 A이 주도한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 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