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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식당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 오전경 울산 남구 E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월세와 전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종업원이 위 식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