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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12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3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7. 18.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절친한 친구가 투병 중 사망한데다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가 생각나서, 슬픔을 이기기 위해 술을 마신 후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려고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인 점, 현재 개인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고, 개인택시사업면허 또한 취소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2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사고 전력도 없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