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11.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0.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3491호로 ‘보광건설이 피고와 양주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65,90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9174호로 ‘보광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50,165,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2차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3호증 중 약속어음 부분은, 거기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이 문서가 D이 당시 보광건설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E, F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