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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1437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11.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0.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3491호로 ‘보광건설이 피고와 양주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65,90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9174호로 ‘보광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50,165,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2차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3호증 중 약속어음 부분은, 거기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이 문서가 D이 당시 보광건설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E, F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