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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101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3. 9.에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844,6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해외 자회사들 원고는 자동차용 냉난방기, 공기조절장치 등 자동차용 부품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년말 현재 33개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해외 자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는 아래 ‘이 사건 자회사 현황’ 표와 같다.

해외 자회사 명칭 약칭 소재국 주요 영업활동 1 Halla Climate Control (Dalian) Co., Ltd. HCCD 중국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2 Halla Climate Control Slovakia s.r.o. HCCS 슬로바키아 3 Halla Automotive Climate Systems Manufacturing HCCTR 터키 4 Halla Climate Control (Thailand) Co., Ltd. HCCT 태국 5 Halla Climate Control Canada Inc HCCC 캐나다 6 Halla Climate Control Jinan Co., Ltd. HCCJN 중국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1%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아래 표의 ‘수취한 수수료’란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수취한 수수료(원) 2006 31,036,739 2007 44,439,411 2008 65,816,323 2009 55,082,004 2010 49,631,778 2011 36,410,990

다. 세무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