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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화물운송에 동 차량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405동 앞에서 위 차량에 성명 불상 화주의 이삿짐을 싣고 장소를 모르는 곳까지 운임비(이사비용) 총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장이사 영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건비와 자재비만을 받았을 뿐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