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31. 20:20경 C CT100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 SK아파트 105동 앞길부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80-1 청솔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31. 20:20경 술을 마시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측정시간은 같은 날 21:23이고, 최종 음주시간은 20: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음주운전 여부 ①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는데,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07%는 범행시인 음주운전(20:20)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②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