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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06 2019나165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대표이사는 임기제이고, 임기 만료 시 원직(운전기사)에 복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단체협약 제9조 제4항). 이에” 부분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시 원직(운전기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 사실과 제2항의 판단 부분(제1심판결 이유의 처음부터 제7쪽 하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262,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