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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8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I에 있는 ‘J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 영업사원 L으로부터 ‘K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N에 있는 ‘O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영업사원 L, 영업팀장 P로부터 ‘K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