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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16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080,323원 및 그 중 26,209,662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 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