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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C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공원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약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 회수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양수인과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