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24 2015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3:53경 제천시 내토로 역전오거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 제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목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