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1: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 총길이 19cm, 날 길이 8.5cm )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들고 있던 전지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인 E, 피해자의 아들 F과 피해자에게 전지용 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 전지용 가위를 휴대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지 않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깨운 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