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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노256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2쪽 6행 “17:37경”을 “19:37경”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