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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국내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 및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13. 14:5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강남구 및 노원구에서 개설된 계좌가 있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므로 금융감독원 소속 팀장들의 안전한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하면 추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E’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