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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웨딩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10. 31.까지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980,000원, 2018. 10. 임금 4,540,000원 합계 6,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52,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1. 체불내역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이 총 1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5,2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으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