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58,697,1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G는 피고 E 부사장으로 공사를 총괄하고 소속근로자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 D은 소외 H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I 판매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패널, 천장 공사를 피고 E에게 하도급하였다.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철골공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망인은 2018. 11. 5.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13m 높이에서 H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각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손해액은, 망인의 일당 25만 원을 월 평균 근무 일수 25일, 망인이 65세가 되는 잔여 가동 기간 약 78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산식(67.4164)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생계비 1/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