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7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C’라는 상호로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중국에서 위조상품 판매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사장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59471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82점 등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명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 합계 2,027점(정품추정가액 2,043,733,201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이 수취하는 비상업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상표권자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 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 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