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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4 2016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가 미사거리 쪽에서 임광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 협조 의뢰(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