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 2008. 9. 11.경, 2009. 3. 12.경, 2009. 7. 20.경, 2010. 4. 27.경, 2011. 3. 11.경 등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전문 의약품인 크라운덱사메타손정이 첨가된 식품인 환을 합계 60kg 구입한 다음, 2007. 12. 6.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전국 장터에서 비닐봉투에 담아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229,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검토결과송부, 환시험성적서, C 환 판매내역 확인 자료, 한진택배 배송내역 자료,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5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각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제6조,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6 내지 395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