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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1:5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