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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다56116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에 대하여 156,781,670원에 대한 2011. 11. 23.부터 2014...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농지임대차계약 및 영농손실보상금 분배약정이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2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농지법 규정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2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와 제3자의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법이 영농손실보상비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등 영농손실보상비의 구체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작자는 영농손실보상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실제 경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영농손실보상비 일부를 농지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