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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3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오산시에 있는 C나이트에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날부터 총 4회 정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2012. 7. 중순경 고사난자 및 비포상기태(‘임신 후 유산’의 일종) 진단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7. 시간불상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 A는 오산시 G빌딩 B동 301호 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D이라는 남자로부터 2012. 5. 6. 01:00경, 같은 해 6월 중순경, 같은 해 7월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건), 수사보고(D 모바일분석결과 및 A의 무고혐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스마트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