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운전의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5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있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페나 흉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탈구상 등을, 피해자 M(48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N(4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경추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G, I, L, M, N)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