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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나927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4,701,532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G의 실제 경영자이던 피고가 2007. 1.경 원고에게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2007. 1. 29. G에게 변제기를 2007. 4. 2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후, 피고로부터 G을 차용인으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차용증(갑2)을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G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007. 1. 29.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07. 7. 11. 피고의 I에 대한 4억 원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I에게 “액면금 : 4억 원, 발행인 : 피고,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원고, 발행일 : 2007. 7. 11., 지급기일 : 2008. 6.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2) 이후 I이 2008. 3. 27.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인 원고, 피고,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9430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4. 30. '원고, 피고, J는 합동하여 I에게 4억 원을 2008. 6.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3) I은 2008. 7.경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K로 원고 소유의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09. 6. 4. 7,500만 원을 일부 변제 받고 같은 날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이후 I은 2011. 9. 19. 원고 소유의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