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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유통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