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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2: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과 피고인이 며칠 전 구입한 등산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위로 신발을 다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주방에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등을 잡아 뜯자 화가 나서, 신발장의 공구함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폭 18cm)를 가지고 와,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등 부위를 2, 3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공구함 사진, 침대 밑에서 발견된 부엌칼, 가위, 과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주방에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말다툼 중에 화를 내면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