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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46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813,429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D은 2015. 3. 26. 06:5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 사거리에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에서 첨단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전세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당시 만 16세 7개월)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전세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원고에게 좌측 족부 압궤손상, 좌측 무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의 여부 당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측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