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 2016. 4. 2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5,209,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9. 26.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7,468,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