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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 2016. 4. 2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5,209,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9. 26.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7,468,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