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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7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평택시 C 아파트 2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C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 ‘ 위 아파트의 D 명의 승계 후 확정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2013. 3. 말 일자 불상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해 주고 잔금을 송금 하면 승계 후 확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있었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분식집 체인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명의 승계 후 확정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여신 거래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C 아파트 승계 담당 직원 상대 통화)

1. 고소장

1. 각 거래 내역

1. 거래 내역 확인서

1. 통장 사본

1. 확정 분양 약정서

1. 임대차 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6. 10. 1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