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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2.26 2006가단90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4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10.부터 2007. 4. 27...

이유

본소와 반소 등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 내지 5, 9, 10, 14호증, 을제1 내지 22, 24, 25호증, 을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95. 2. 15.경 피고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월세를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5. 2.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구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D는 1996. 2. 15.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세를 2,200,000원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1997. 6. 27. 다시 연체 월세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세를 2,4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7. 6. 15.부터 1998.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1997. 8. 14. 피고 D에게 같은 해

9. 15.까지 연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 A이 1997. 12.경 구속된 후,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이 원고 A을 대리하여 1997. 12. 15. 피고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월세 등에 모두 충당하기로 하며, 피고 D가 원고 B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원고 B에게 1998. 1. 24. 3,000,000원, 같은 해

6. 9.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의 처인 피고 E은 원고 A이 1995. 1.경과 같은 해 8.경 조직한 각 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 E에 대하여 1996. 5.경 34,600,000원, 같은 해 8.경 37,000,000원의 각 계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마. 원고 A,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