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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노264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존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하반신을 위 피해자 B의 골반 부위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 B의 골반 부위에 닿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 D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전해 가서 약취한 다음에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잠든 위 피해자 D을 1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음과 아울러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과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