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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노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D에 한하여) 피고인 D은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실거래 가를 초과하는지 몰랐다.

적법한 내부절차에 따라 대출 심의 위원회 승인 결의와 이사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았으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대출은 금고의 이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② 피고인 B :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③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2,500만 원, ④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크다.

그럼에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의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심판결 공소장 기재 중 공소사실 2, 4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