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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7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7. 23:53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21cm, 세로 63cm)으로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위 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16,000원 상당의 유리창, 화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왜 전화 안 받느냐. 어떤 새끼하고 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D), 각 견적서(수사기록 순번 66, 67번)

1. 현장 사진, 압수물인 낫과 망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