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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2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1. 6. 27. 21: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영하는 F음식점에서 주문을 하지 않은 채 테라스 의자에 앉아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 좀 낮추어 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와 피해자 E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코뼈가 붓고 목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말리는 피해자 G의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양손을 잡고 비틀며 손등으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염좌, 안면 비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지구대 경장 I(32세)에게 “야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며 욕설하였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바닥에 누워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공동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