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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며 옷을 벗으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C의 다리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로 호송된 것에 화가 나서, 2014. 12. 20. 20:30경 위 B지구대 안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 엎어 탁자칠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