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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재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05:45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슈퍼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금고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현장사진, 수법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그 내용,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의 수법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수법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출 직후 영업점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